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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세제 개혁안(Tax cuts and jobs act) - Peter M. Sohn CPA

회계
Author
usfood114
Date
2017-12-31 17:09
Views
2576

트럼프 세제 개혁안(Tax cuts and jobs act)

트럼프 세제 개혁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18 1월부터 적용되는 세제 개혁안은 법인세 관련된 내용은 항구적(Permanent)으로 시행되고개인 세금관련된 사항들은 2025년까지 한시적(Temporary)로 적용되게 됩니다미국세청(IRS)이 변경된 세법에 의한 가이드를 제공하기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월급은 2월부터 변경된 세법에 의해 조정된 금액으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변경되는 세법의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2018년에 지불 예정이던 주 소득세와 재산세 등을 2017년 12월 말일 이전에 지급하시고가능한 소득은 2018년으로 지연시키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현행 최대 35%의 단계별 법인세율방식이 21% 단일세율(single rate)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최대 35%의 법인 세율이 21%의 단일 세율로 변경 되고 기업에 대한 대체 최저세금(A.M.T.)도 폐지되기 때문에일정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세금 인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016년 세금보고 기준으로 모든 비용과 판매 및 제조 원가를 공제하고 남은 Taxable income이 약 $85,000이상인 기업들). 하지만 한인분들이 소유하신 소규모 기업들은 21%보다 낮은10~20%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시는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세금이 증가하는 기업들도 생길 것으로 여겨집니.

인하되는 법인세율로 인해 C corporation으로의 전환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하지만 C corporation은 여전히 이중과세(double taxation) 방식에 의해회사에서 이익에 대해 세금을 한번 내고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에 주주가 그 배당금에 대해 다시 세금을 내게 됩니다단순화시켜서 계산해보면 C corporation에서 21%의 법인세를 납부하고이익 배당시에 주주가 개인적으로 15~20%의 배당금 세금을 내게 되어 변경되는 개인 세율에 의해 세금을 내는 다른 비즈니스 형태와 비교시에 절세의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가족 중심의 소규모 비즈니스의 경우  먼저 현재 자신과 자신의 비즈니스세율을 확인하시고 전환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S corporation, Partnership, Sole Proprietorship등의 비즈니스 형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20%의 공제가 신설됩니다.

C corporation의 법인세 인하와의 형평성을 위해서 S corporation등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들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새로운 공제 방식이 실행됩니다이부분은 내용이 복잡하고 보다 자세한 실행안이 나와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낮추어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개인세율구간들이 변경되고 개인최고세율이 37%로 조정됩니다.

부부공동보고를 기준으로 $600,000이상의 소득이 최고 세율인 37%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구간별로 현재의 세율에 비교해 일반적으로 약 2~5% 정도의 세율이 인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가 부부공동보고기준으로 $13,000에서 $24,000으로 증가하지만현행 한 명당 $4,150씩 공제해주는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이 폐지됩니다.      

가정구성 비율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지는 변경사항으로싱글의 경우나 자녀가 없는 부부는 유리하지만  1명이상의 자녀를 가정은 불리한 변경사항입니다.

5.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가 변경됩니다.

주 소득세와 재산세 등을 합한 금액은 $10,000까지만 공제 가능하고모기지 이자는 원금 $750,000까지의 이자만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세이프티 박스나 직업 관련 비용 등 여러 항목별 공제 사항들이 폐지됩니다

6. 자녀 크레딧(Child credit) 금액이 증가하고부모님 등의 가족 구성원(dependent)에 대한 $500의 가족  크레딧(Family credit)이 신설됩니다.  

인적공제에서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조정으로자녀당 $1,000인 자녀 크레딧이 $2,000으로 증가하고그중 $1,400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refundable).   

7. 개인에 대한 오바마 케어 보험 의무 규정이 폐지됩니다(2019 1월부터 적용).

오바마 케어에 의한 개인의 건강보험 의무 가입규정이 폐지되어미 가입자에 대한 페널티가 사라지게 됩니다다른 변경사항과 달리 이 규정은 2019 1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18년까지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셔야 2018년 세금보고시에 페널티를 내시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50명이상의 직원이 있는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eter M. Sohn CPA

Tel:213-487-369, E-mail:petersohnc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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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town1st.com/blog/sohncpa/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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